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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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신규제정고시 [별지 제1호서식]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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