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적용의 완화조문 원문
우3.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②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용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새만금청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우3.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②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용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새만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