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적용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일부 규정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2.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건축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법」 제73조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3.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용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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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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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