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적용의 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일부 규정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2.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건축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법」 제73조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3.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②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용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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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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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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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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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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