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대출신청조문 원문
① 관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기관대출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자료과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그 외 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서비스이용과에 신청한다.③ 상호대차의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기관대출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자료과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그 외 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서비스이용과에 신청한다.③ 상호대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