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8조 (대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기관대출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자료과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그 외 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서비스이용과에 신청한다.
③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④책나래의 경우 책나래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관대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관대출 신청서 | 결 재 | 담 당 | 과 장 기관대출 신청서 | 결 재 | | 관련문서 : 발 신 : 제 목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시행일자 : | 대출기간 ( 일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 출 자 료 목 록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 료 명 | 책(점) | 비 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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