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재정보증의 설정조문 원문
.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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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