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11조 (재정보증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을 한 회계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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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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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