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을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