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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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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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