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위원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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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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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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