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차량의 관리조문 원문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② 담당운전원은 [별표 1]에 따라 운행 전 해당 차량의 이상유무를 일 1회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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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② 담당운전원은 [별표 1]에 따라 운행 전 해당 차량의 이상유무를 일 1회 확인하여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② 담당운전원은 [별표 1]에 따라 운행 전 해당 차량의 이상유무를 일 1회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② 담당운전원은 [별표 1]에 따라 운행 전 해당 차량의 이상유무를 일 1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