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5조 (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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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
②담당운전원은 [별표 1]에 따라 운행 전 해당 차량의 이상유무를 일 1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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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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