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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인정의 신청조문 원문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험성평가의 인정조문 원문
    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교육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교육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이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교육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이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