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9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12-18 · 시행 2025-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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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제11조 위험성 결정제12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제13조 위험성평가의 공유제14조 기록 및 보존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제16조 인정의 신청제17조 인정심사제18조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9조 위험성평가의 인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인정제21조 인정사업장 사후점검제22조 인정의 취소제23조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제24조 위험성평가 교육지원제25조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제26조 지원 신청 등제27조 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정부의 책무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제5의2조 위험성평가의 대상제6조 근로자 참여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제8조 위험성평가의 절차제9조 사전준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