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조문 원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2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2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확인 및 조치사항을 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