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조문 원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2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조문 원문
    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확인 및 조치사항을 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