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2조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2-26 · 시행 2024-12-26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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