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고발한다.② 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도주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고발한다.② 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도주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은 고발한 범죄 혐의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