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고발한다.
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도주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