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통일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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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통일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부결정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관리지침」 및 통일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정한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사업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
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6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