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 소관 통일부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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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01-03 · 시행 2025-01-03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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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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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제11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12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제13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4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5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6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7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8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9조 보조금 사용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21조 별도 계정 등제2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22의2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23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23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제24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25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6조 예산절감액 등제27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제29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3조 정의제30조 정산보고서 작성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33조 정보공시제34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35조 자료보관
제36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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