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보호대책 이행조문 원문
제13조(보호대책 이행) ① 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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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대책 이행) ① 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