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대책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조치현황
3.그 밖에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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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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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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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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