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조문 원문
①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 실적 및 현황을 연 2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응팀이 소속된 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 실적 및 현황을 연 2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응팀이 소속된 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장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려는 대응팀은 별지 제2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은 대응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
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려는 대응팀은 별지 제2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은 대응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