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조문 원문
    ①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 실적 및 현황을 연 2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응팀이 소속된 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조문 원문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장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려는 대응팀은 별지 제2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은 대응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조문 원문
    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려는 대응팀은 별지 제2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은 대응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