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 실적 및 현황을 연 2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응팀이 소속된 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장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려는 대응팀은 별지 제2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은 대응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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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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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