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 실적 및 현황을 연 2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응팀이 소속된 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장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려는 대응팀은 별지 제2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은 대응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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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제3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출동기준
제4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보제6조 · 자문단제7조 · 운영세칙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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