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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급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발주자)의 공장에서 뿌리기술을 활용한 제작, 가공 등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계약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5.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뿌리기술, 공정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확인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급계약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5.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뿌리기술, 공정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출액 명세서를 말한다.6.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신청기업의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는 뿌리기술 활용 여부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2제1항제6호의 신청기업의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는 뿌리기술 활용 여부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설명서를 말한다.7.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활용 뿌리기술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