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3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인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2.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이 아닌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3.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 또는 정부24,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말한다. 단,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계약을 통해 원사업자(재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발주자)의 공장에서 뿌리기술을 활용한 제작, 가공 등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계약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5.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뿌리기술, 공정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출액 명세서를 말한다.6.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신청기업의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는 뿌리기술 활용 여부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설명서를 말한다.7.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활용 뿌리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의 추가 제출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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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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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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