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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허용기준 고시 및 시행조문 원문
    군ㆍ구 국가유산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ㆍ처리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년2회(상반기 7.31.까지, 하반기 다음해 1.31.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용기준 범위 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