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5조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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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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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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