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신청조문 원문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이하 "공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조문 원문
    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신청조문 원문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를 신청하고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e-신고서비스에 등록한 매출정보 및 장애인근로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