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신청조문 원문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이하 "공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이하 "공단
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를 신청하고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e-신고서비스에 등록한 매출정보 및 장애인근로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