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이하 "공단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단, 1월 10일까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 중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중 감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1.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2.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3.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4.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를 신청하고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e-신고서비스에 등록한 매출정보 및 장애인근로자에 관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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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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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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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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