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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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이하 "공단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단, 1월 10일까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 중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중 감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1.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2.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3.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이하 "공단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단, 1월 10일까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 중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중 감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1.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2.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3.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4.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를 신청하고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e-신고서비스에 등록한 매출정보 및 장애인근로자에 관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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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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