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상담ㆍ처리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상담ㆍ처리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
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한다.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③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