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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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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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