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요구 절차 등조문 원문
심의요구는 안건 제기부서에서 하며 안건 제기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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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구는 안건 제기부서에서 하며 안건 제기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
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