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심의요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요구는 안건 제기부서에서 하며 안건 제기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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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의뢰서
■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의뢰서 |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의뢰서 | 심의 안건 | 주요골자 및 내용 | ◦ ◦ ◦ ◦ ◦ ◦ ◦ 별첨 : 사업(예산집행계획서) 계획서 또는 관련자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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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심의요구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운영제7조 · 관계기관 등의 의견 청취제8조 · 심의기준제9조 · 심의효과제9조의2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