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 및 제출조문 원문
① 부대 통합ㆍ폐지ㆍ신설 등으로 병영도서관이 통합ㆍ폐지ㆍ신설될 경우 해당 부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군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각 군 본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군 본부 및 병영도서관 운영 부대는 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부대 통합ㆍ폐지ㆍ신설 등으로 병영도서관이 통합ㆍ폐지ㆍ신설될 경우 해당 부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군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각 군 본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군 본부 및 병영도서관 운영 부대는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