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12조 (보고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 통합ㆍ폐지ㆍ신설 등으로 병영도서관이 통합ㆍ폐지ㆍ신설될 경우 해당 부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군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각 군 본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군 본부 및 병영도서관 운영 부대는 병영도서관 관련 통계조사 및 운영평가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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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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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