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12조 (보고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 통합ㆍ폐지ㆍ신설 등으로 병영도서관이 통합ㆍ폐지ㆍ신설될 경우 해당 부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군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각 군 본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군 본부 및 병영도서관 운영 부대는 병영도서관 관련 통계조사 및 운영평가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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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영도서관 [신설·통합·폐지]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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