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와 퇴거조문 원문
보유한 직원이 따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연 입주대상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제6조에 따른 배정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입주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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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직원이 따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연 입주대상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제6조에 따른 배정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입주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
여야 하며 입회가 부득이 어려울 시 퇴거자 없이 관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상 발생 시 사전ㆍ후 입회하여 조치할 수 있다.⑥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관사 입주자는 별지 제2호의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관리책임자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