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와 퇴거조문 원문
    보유한 직원이 따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연 입주대상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제6조에 따른 배정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입주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와 퇴거조문 원문
    여야 하며 입회가 부득이 어려울 시 퇴거자 없이 관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상 발생 시 사전ㆍ후 입회하여 조치할 수 있다.⑥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관사 입주자는 별지 제2호의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관리책임자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