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발령 등에 의거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따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연 입주대상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제6조에 따른 배정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입주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20일(가족관사는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3항의 입주자는 근무지 기준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 지역에 주택 취득, 전ㆍ월세 임차 등으로 입주자격이 상실하는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취득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사를 퇴거해야 한다.
퇴거자가 제2항, 제3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퇴거자 입회 하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회가 부득이 어려울 시 퇴거자 없이 관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상 발생 시 사전ㆍ후 입회하여 조치할 수 있다.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자는 별지 제2호의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관리책임자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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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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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