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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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발령 등에 의거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따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연 입주대상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제6조에 따른 배정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입주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발령 등에 의거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따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연 입주대상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제6조에 따른 배정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입주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20일(가족관사는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6조 제3항의 입주자는 근무지 기준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 지역에 주택 취득, 전ㆍ월세 임차 등으로 입주자격이 상실하는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취득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사를 퇴거해야 한다.
④퇴거자가 제2항, 제3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⑤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퇴거자 입회 하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회가 부득이 어려울 시 퇴거자 없이 관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상 발생 시 사전ㆍ후 입회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⑥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사 입주자는 별지 제2호의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관리책임자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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