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조문 원문
의 장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에게 별표의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입찰 참가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장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에게 별표의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입찰 참가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입찰 참가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참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① 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 없이는 제안서 평가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