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위원장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 없이는 제안서 평가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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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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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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