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⑦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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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⑦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