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무원위원은 보훈예우정책관, 보상정책국장,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법무부의 국적 업무 소관 국장(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업무 소관 국장(급)2. 민간위원은 독립운동, 족보ㆍ기록물 등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
제3항제1호의 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보훈기록관리과장, 등록관리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장, 법무부 국적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