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의결 및 의결서 작성조문 원문
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은 서명하여야 한다.③ 의결서는(별지 제4호 서식)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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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은 서명하여야 한다.③ 의결서는(별지 제4호 서식)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