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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결 및 의결서 작성조문 원문
    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은 서명하여야 한다.③ 의결서는(별지 제4호 서식)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