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결 및 의결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은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결서는(별지 제4호 서식)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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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임무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임무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위원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의결 및 의결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심의 결과보고 및 확정제10조 · 교육과정 적합도심사 지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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