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기관의 검사조문 원문
0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2. 범선인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시험을 실시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관 검사를 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개방일은 최초정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0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2. 범선인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시험을 실시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관 검사를 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개방일은 최초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