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관의 검사조문 원문
    0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2. 범선인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시험을 실시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관 검사를 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개방일은 최초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