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4조 (기관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도입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최초정기검사 시 기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0의 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범선이 아닌 경우가. 외국정부등의 기관검사 이력 등이 있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나. 기관검사의 이력이 없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2. 범선인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시험을 실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관 검사를 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개방일은 최초정기검사 종결일로 한다. 이 후의 기관검사 방법은 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1조제9항을 따른다.
④제1항 외의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검사 방법은 제3항 후단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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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격벽의 설치 생략 요건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격벽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가. 선박길이 15m 미만 나. (V: 선속(m/s), L: 선박길이(m)) 다. 만재상태에 있어서 선수부로부터 침수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로 부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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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기관시험성적서
[별지 3]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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