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4조 (기관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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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에서 도입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최초정기검사 시 기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0의 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범선이 아닌 경우가. 외국정부등의 기관검사 이력 등이 있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나. 기관검사의 이력이 없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2. 범선인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시험을 실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도입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최초정기검사 시 기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0의 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범선이 아닌 경우가. 외국정부등의 기관검사 이력 등이 있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나. 기관검사의 이력이 없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2. 범선인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시험을 실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관 검사를 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개방일은 최초정기검사 종결일로 한다. 이 후의 기관검사 방법은 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1조제9항을 따른다.
④제1항 외의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검사 방법은 제3항 후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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