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등은 제1항의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에 해당할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