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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조사신청 및 신고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별지 제4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조사신청 및 신고조문 원문
    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

별지 제5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조사신청의 취소조문 원문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등은 제1항의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건의 종결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에 해당할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