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 소관 예술원사무국 · 총 21조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 규정 · 소관 예술원사무국 · 공포 2024-12-10 · 시행 2024-12-1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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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위원회의 운영제12의2조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사건의 종결 등제14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제17조 조사 등 결과 통지제2조 적용범위제3조 정의제4조 기관장의 책무제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제6조 예방교육제7조 고충상담의 신청제7의2조 조사신청 및 신고제8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제8의2조 조사신청의 취소제9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9의2조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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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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