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명령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변경신청서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당직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근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변경신청서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