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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명령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변경신청서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당직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근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변경신청서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상근무조의 편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부서장은 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의거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 이를 수시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