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명령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당직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당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직명령 변경e-사람당직명령변경서무담당자당직근무당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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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변경신청서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당직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당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예비당직자에게 해당 날의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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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당직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당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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