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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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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절차조문 원문
    청장에게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④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평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평가는 1회에 한정한다.⑤ 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