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절차조문 원문
청장에게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④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평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평가는 1회에 한정한다.⑤ 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청장에게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④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평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평가는 1회에 한정한다.⑤ 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